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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란?

by 리중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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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요약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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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차인이 알아야 할 권리 중 하나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권리입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 1항에서 규제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기존 2년을 계약했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추가로 계약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집주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갱신 시에는 종전 임대료의 5%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계약기간이 지나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아무말이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란 것을 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즉 세입자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선택에 의해서 2년 정해진대로 2년 살고 나가겠다 이럴 수도 있고, 묵시적 갱신으로 서로 아무 말이 없다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청구기간은?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이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청구기간의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라면 계약 만료일의 6개월 전 ~ 2개월전까지이고, 2020년 12월 9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계약 만료일의 6개월 전 ~ 1개월 전까지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11일에 체결된 계약이고 2021년 12월 10일에 만료될 경우라면 2020년 12월 19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만료일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기 때문에 2021년 11월 9일 24:00까지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청구 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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